연구원(E-3)
E-3 (연구원) 비자 서류
E-3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 박사학위. (경력증명서 없어도 가능)
- 박사학위 예정자는 (예, 8월 학위증받는데, 7월 신청하는) 예정증명서로도 박사학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과학기술부 WCU 사업으로 초빙되는 학사학위 이상의 연구원. (WCU관련 사업 협약서,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 )
비자 신청 시기
고용계약 90일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외국인이 고용계약 시작일 이전에 일찍 한국에 입국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위 사항과 아래 안내드리는 정해진 제출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목록 - Notice: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다운]
- 사진 1장
- 프린트 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된 컬러증명사진
- 규격 : 3.5cm x 4.5cm
- 증명사진 촬영시 사진배경색은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을 권장 - 여권사본
- 중국인일 경우 거민증 사본과 호구부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담당교수님 및 담당선생님의 서명 후 제출
거민증 (居民證) : 그 지방이나 그 나라에 사는 주민임을 확인하는 증명 문건
호구부 (戶口簿) : 우리나라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되는 서류. 가족과 함께 입국 예정인 경우 각각의 호구부가 아닌, 결혼 후 남편과 아내의 정보가 합쳐진 호구부로 제출 - 고용계약서
- 최종학위증 원본
-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담당교수님 또는 담당선생님의 서명 후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박사학위자는 경력증명서 없이 가능)
-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담당교수님 또는 담당선생님의 서명 후 제출 - 이력서(연구실적리스트포함)
- 연구(활용)계획서 [파일첨부]
- 초청사유서 [파일첨부]
- 사업자등록증사본(인사팀에서 준비하는 서류)
- 위임장(인사팀에서 준비하는 서류)
- 위임자의 재직증명서(인사팀에서 준비하는 서류)
동반(F-3) 비자 신청 시 추가서류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1장
- 결혼증명서 사본(배우자), 출생증명서 사본(자녀)
- 중국인일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제출※ 중요
- 영어 외 다른국가 언어의 서류는 영어로 된 번역본 함께 제출 ex) 학위증, 경력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후, 교수님 또는 담당선생님의 서명을 해야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는 서류임을 책임지고 증명하기 위함※ 참고
인터넷 기사 2012.04.09 이란 테러리스트 용의자, 서울대 대학원에서 2년간 폭발물 연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4/h2012040902425221950.htm
구비서류 완료 후
서류 지참하여 관할(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인사팀으로 인편 또는 행낭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증인정번호 발급기간은 약1주일 정도 소요되며, 사증인정번호는 신청인의 e-mail로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이되고, 인사팀으로 제출하셨을 경우 서류를 제출해주신 선생님의 메일로 허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 나온 후
90일 이내로 허가번호와 여권, 신분증 지참하여 외국인 본인 거주지역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 고용기간이 90일 이내의 경우: 단기취업(C-4)비자
C-4 비자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하며, 국가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외국인의 거주지 해당 한국대사관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