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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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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업무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한 후에 외국인등록 등의 출입국 업무를 뜻합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필히 해야 하고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 시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하도록 하되 접수증을 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시면 추후 외국인등록증을 픽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출입국 업무에 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영어로 개시 되어 있으니 외국인 구성원이 직접 참고하여 저희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