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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E-1)

E-1(교수) 비자 서류 (인사팀 임용절차 후 비자신청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KAIST에서 학점수강이 아닌 실험실 연구연수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이때 KAIST와 정식 계약을 맺는 경우는 intern으로 보지 않고 위촉연구원으로 구분

비자 신청 시기

고용계약 90일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함
하지만 외국인이 고용계약 시작일 이전에 일찍 한국에 입국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서류 (ex : 강의 준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제출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한달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영어 외 다른국가 언어의 서류는 영어로 된 번역본 함께 제출

학위증, 경력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최종학위증 제출 시 문제가 없는 서류임을 증명하고 책임지기 위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서명 (교수님 또는 담당선생님) 후 제출

중국인의 경우 추가로 호구부와 거민증,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출 시)에도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 참고: 인터넷 기사 2012.04.09
이란 테러리스트 용의자, 서울대 대학원에서 2년간 폭발물 연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4/h2012040902425221950.htm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사진1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증명사진
    - 규격 : 3.5cm x 4.5cm
    - 프린트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증명사진 촬영시 사진배경색은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을 권장.
  2. 여권사본
    - 중국인일 경우 거민증 사본과 호구부 사본 첨부
  3. 고용계약서
  4.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교수인사위원회공문
  5. 최종학위증 원본
    - 부득이한 경우 사본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서명 필.
  6. 경력증명서 원본
    - 출입국에서 정한 교수비자 허가 자격기준
출입국에서 정한 교수비자 허가 자격기준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합계
교무팀 4 6 10
부교수 3 4 7
조교수 2 2 4
전임강사 2 1 3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음. 예) 전임강사의 경우 도합 3년의 경력이 있으면 됨.
석사 학위자 이상인 자는 연구경력을 연구실적 연수로 인정 가능하며, 교수 임용 예정자의 학위나 경력 연 수가 부족할 경우에도 출입국에서 심사 후, 비자 발급 가능성이 있음
예) 학사 졸업 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E-1 비자 발급 가능
- 부득이하게 사본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서명 필

  1. 이력서
  2. 초청사유서(간단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파일첨부] 해둔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사본(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에서 준비하는 서류)
  4. 위임장(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에서 준비하는 서류)
  5. 위임자의 재직증명서(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에서 준비하는 서류)

동반(F-3)비자 신청 시 추가서류

  1. 여권사본
  2. 컬러증명사진1장 3.5cm x 4.5cm
  3. 결혼증명서 사본(부인), 출생증명서 사본(자녀)
    - 중국인일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제출

구비서류 완료 후

서류지참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으로 인편 혹은 행낭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증인정번호 발급기간은 약1주일 정도 소요되며, 사증인정번호는 신청인의 e-mail로 또는 휴대폰으로 전송이되고. 국제교원 및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셨을 경우 서류를 제출해주신 선생님의 메일로 허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 나온 후

90일 이내로 허가번호와 여권, 신분증 지참하여 외국인 본인 거주지역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게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